강진

김옥화 장흥군의원, “재생에너지 수익, 주민소득과 장흥의 미래재원으로”
김옥화 의원은 장흥군에서 공공유휴부지 태양광 사업과 유치면 육상풍력 집적화단지, 대덕·회진 덕촌지구 태양광 집적화단지 등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사업 초기부터 주민참여와 이익배분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사업별 실제수익과 주민 배분액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군에 귀속되는 수익을 장기적으로 관리해 주민 복지와 지역의 새로운 사업에 다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흥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가 실제 사업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방식과 수익 배분기준을 구체화하고, 사업 추진과정과 주민참여 규모, 발전량, 주민 배분액 등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옥화 의원은 “발전소가 완공되고 수익이 발생한 뒤 배분방식을 정하려 한다면 늦다”며 “주민동의와 사업협약, 투자구조가 결정되는 지금부터 주민 참여와 배분, 수익관리와 재투자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귀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9.18 (금) 1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