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여수해경,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해양 범죄 사건에 대해 범죄 경력, 피해 회복 여부, 반성, 태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감경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는 무분별한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위원회에는 변호사·교수 등 지역사회 사정에 밝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 위원들이 참석해, 내부위원과 함께 대상 사건에 대한 범행동기와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했다. 그 결과 5건은 훈방조치하고 1건은 즉결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명성민 여수해양경찰서장은“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경미 범죄에는 반성의 기회를 제공해 전과자 양산을 막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법 집행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귀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9.17 (목) 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