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최기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원
이번 조례안은 기후위기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면서 에너지 문제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복지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저소득 또는 가구 특성 등으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5년 단위 에너지 복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냉·난방연료비 지원 등 에너지 복지 사업 ▲국고보조사업 사각지대 별도 지원 등을 담았다.
최기영 의원은 “기록적인 폭염과 한파 속에서 전기료와 난방비 부담으로 냉·난방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께 에너지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이번 조례가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가 지원사업의 사각지대까지 보완하는 촘촘한 에너지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21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9.16 (수) 1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