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추석 명절 맞이 합동홍보
이번 홍보는 명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전통시장에서 도로명주소의 올바른 사용법과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주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국토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도로명주소는 일반 건물은 물론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운 고가도로와 지하도로 등 입체도로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또한 공중전화와 우체통 등 각종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해 보다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지적재조사사업과 도로명주소 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재산권 보호와 토지 경계 분쟁 해소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도로명주소의 필요성과 이용 방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성종화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9.14 (월) 18: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