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무안군청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자이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지난 7월에 전액 부과했으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위택스 등을 통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농협·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할 경우 고지서 없이도 본인 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타인의 지방세도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납부할 수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된 지방세가 4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종화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9.14 (월) 1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