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문애준 특별시의원
문애준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3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 후 활동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발달재활서비스 등 발달장애인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변화한 서비스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제도적 보호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일부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와 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발달장애인을 일상적으로 대면하는 서비스 기관에 취업할 수 있고, 현장에서 학대를 목격한 종사자에게 법적으로 신고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점을 언급하며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특히 문 의원은 장애인학대 피해 실태를 근거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2024년 장애인학대 신고는 6,031건으로 전년보다 9.7% 증가했고, 학대 피해자의 71.1%가 발달장애인이었다”며 “같은 사람이 다시 학대를 당하는 재학대 피해도 5년 사이 약 4배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84.7%가 발달장애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발달장애인은 피해 사실을 스스로 알리기 어려워 주변의 발견과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정작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이 신고의무자에서 빠져 있는 것은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라고 말했다.
또 “같은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기관의 유형에 따라 학대 예방과 보호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서비스 제공기관 전반에 대한 동일한 수준의 보호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문 의원은 사후 처벌 중심의 장애인학대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과 조기 발견 중심의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문 의원은 “장애인학대 대응은 사건이 발생한 뒤 처벌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학대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법 개정을 서두르고, 개정에 맞춰 신고의무자 교육과 취업제한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과 예산도 함께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장애인학대 전력자의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해당 기관 종사자에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아울러 법 개정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건의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9.14 (월) 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