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도 국가가 책임져야”…모정환 의원, 국가지원 법제화 촉구 건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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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도 국가가 책임져야”…모정환 의원, 국가지원 법제화 촉구 건의안 의결

기후위기로 집중호우·극한강우 증가…지방정부 재정만으로 재해예방 한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유역 단위 관리 필요…“지역 재정에 따라 안전 수준 달라져선 안 돼”
모정환 의원 “국회, 하천법 개정안 조속 처리…정부도 재정·행정 지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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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정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전남광주=박우석기자]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극한강우가 잦아지면서 지방하천의 범람과 제방 유실, 도심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지방하천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나왔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함평)이 대표발의한 「국가지원 지방하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위기로 하천 재해의 규모와 빈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에 집중된 지방하천 관리 부담을 국가와 지방이 함께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모 의원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2020년 이후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재정 여건에 따른 하천 안전관리 수준의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2020년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지만, 기후위기로 재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만으로 예방 중심의 정비사업을 지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하천의 안전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관리 주체에 따라 단순히 구분하는 현행 하천관리체계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각각 별개의 하천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유역 안에서 연결돼 있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만큼, 기후위기 시대에는 개별 하천이 아닌 유역 단위의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모 의원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하나의 유역을 이루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있지만, 현행 하천관리체계는 관리 주체를 기준으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구분하고 있어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일부 마련됐지만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2023년 「하천법」 개정으로 국가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일부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가 직접 공사를 시행하고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현재 적용 범위만으로는 지방하천 전반의 재해예방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모 의원은 “2023년 「하천법」 개정으로 국가하천의 배수영향을 받는 일부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가 공사를 시행하고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라며 “지방하천의 재해예방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원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특성상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가 더욱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통합특별시에는 영산강과 섬진강 등 국가하천을 비롯해 다수의 지방하천이 분포하고 있으며, 도심과 농어촌, 해안과 산간지역이 함께 자리하고 있어 집중호우 발생 시 침수와 하천 범람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는 것이다.모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영산강과 섬진강을 비롯한 국가하천과 수많은 지방하천이 하나의 유역을 이루고 있고, 도심과 농어촌, 해안과 산간지역이 공존해 집중호우 시 침수와 범람 위험이 높은 지역”이라며 “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도 함께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모 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단순한 재정 지원 확대를 넘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하천관리체계 전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는 지방재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국회는 관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사·의결하고, 정부도 제도 시행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행정적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번 건의안 의결을 계기로 지방하천 정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별 재정 여건에 관계없이 국민이 안전한 하천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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