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경루 공사대금 소송에 지연손해금 1억 원…김송식 의원 “행정관리 꼼꼼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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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경루 공사대금 소송에 지연손해금 1억 원…김송식 의원 “행정관리 꼼꼼히 해야”

시공사 청구 일부 인용…광주시, 공사대금·지연손해금 포함 6억1,796만원 부담
김송식 의원 “준공 전 설계·시공 차이와 추가 비용 면밀히 확인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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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송식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남광주=박우석기자] 희경루 중건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소송으로 광주시가 1억 원이 넘는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게 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공사대금 관련 행정절차를 보다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송식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례)은 지난 9일 열린 제3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본부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희경루 공사대금 소송에 따른 판결금 약 6억1,796만 원이 추경에 편성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희경루는 1451년 광주목 승격을 기념해 건립된 누각으로, 일제강점기에 소실된 이후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중건됐다. 약 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2023년 준공됐다.문제는 중건 공사 과정에서 설계 내역에 반영되지 않은 자재비와 공사비를 둘러싸고 시공사와 광주시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시공사는 2023년 11월 광주시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시공사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광주시가 약 5억1,06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여기에 법정 지연손해금 약 1억700만 원이 추가되면서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약 6억1,796만 원까지 늘어났다. 통합특별시는 해당 재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다.김송식 의원은 행정기관의 공사대금 지급 과정에서 관련 서류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당초 공사대금뿐 아니라 1억 원이 넘는 지연손해금까지 시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행정기관이 공사대금을 지급하려면 정해진 서류와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그럼에도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공사대금 외에 1억 원이 넘는 지연손해금까지 시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공사 과정에서 설계 내역과 실제 시공 내용에 차이가 발생했다면 준공 전에 관련 사실과 추가 비용 발생 여부, 공사대금 청구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확인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앞으로는 공사대금 문제가 소송과 추가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행정이 사업 초기부터 준공과 정산까지 전 과정을 더욱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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