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6년 하반기 순회 법제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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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26년 하반기 순회 법제교육’ 실시

- 실무 중심 교육으로 공무원 법제 역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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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2026년도 상반기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
[충북=김도영기자]충북도가 법제처와 협업으로 9월 11일 충북도청 문화홀에서 도 및 시군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은 법제처와 지자체가 공동 주관하는 현장 중심 교육 프로그램으로, 충북도는 도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전반(총칙·부칙 및 본칙)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자치법규 입안·운용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준비하였다. 이번 교육은 지난 4월 진행된 상반기 법제교육(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절차, 자치법규 입안 모의 실습)에 이어 ▲자치법규 입안 실무1-총칙·부칙(법제처 주선정 사무관) ▲자치법규 입안 실무2-본칙(법제처 유태동 법제관) 과정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행정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실무 사항을 또 한 번 다룰 예정이다.

이장연 충북도 법무혁신담당관은 “법제처 전문가의 다양한 경험과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한 이번 법제교육을 통해, 도내 공무원들이 자치법규 입안 관련 실무능력을 함양하고 법제 역량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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