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김길화 의원
개정안 주요내용은 우리밀 육성 계획을 세울 때 용도별 밀의 품종개량과 재배기술 개발, 보급 방안을 담도록 했다. 용도별 밀의 시험재배와 지역 재배 적합성을 확인하는 기술·비용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우리밀육성위원회 심의 대상에도 용도별 밀 관련 사항을 넣어 심의 범위를 넓혔다. 이 외에도 구체적인 품종명을 넣지 않고 가공용도를 기준으로 한 상위개념만 규정해, 새로운 품종이 나와도 조례를 다시 고치지 않고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했다.
김길화 의원은 “용도별 밀은 우리밀과 별개의 정책이 아니라 우리밀의 품종을 다양화하고 소비를 늘리기 위한 수단”이라며 “생산부터 가공·유통·소비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9.14 (월) 08: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