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신원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원
지난 2023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대변기 칸막이와 바닥 사이의 거리를 5밀리미터 이하로 설치하도록 기준이 강화됐지만, 기존 공중화장실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신 의원은 현행 조례의 규정을 보완해 기존 시설에도 안심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심스크린’을 대변기 칸 출입문을 제외한 칸막이 아랫부분과 바닥 사이의 빈 공간을 가리는 시설로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설치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 구청장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북구청에 따르면 관내 공중화장실 78개소 가운데 하단 가림막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18개소이며, 개방화장실 235개소 중 203개소는 설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시설 여건과 필요성을 고려한 단계적 안전시설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불법촬영은 범죄가 발생한 뒤 대응하기보다 촬영 자체가 어렵도록 사전에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9.14 (월) 1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