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사진 - 충남도청 전경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도내 성수품 제조업소, 대형마트,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제조 환경 위생 불량과 부정 유통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판매 여부 △축산물 거래명세서 비치·보관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및 조리·사용 여부 △식품 원료의 위생적 취급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도는 단속과 함께 영세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등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현장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오세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선물과 제수용품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불량제품 제조·유통과 원산지 표시 위반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라며 “도민이 시장과 마트에서 안심하고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위반행위를 철저히 점검·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9.14 (월) 1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