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경찰서, 과태료 체납 및 교통법규 위반 차량 대상 특별단속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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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경찰서, 과태료 체납 및 교통법규 위반 차량 대상 특별단속 기간 운영

- 법질서 확립과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집중단속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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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천안동남경찰서 전경
[천안=김도영기자]천안동남경찰서는 ’26. 8. 25.(화),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교차로 등 동남구 일대에서 충남경찰청 기동대와 합동으로 과태료 체납 및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특별단속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교통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과태료 징수,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상습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 납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경찰관 30여 명이 투입되어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5건, 벌금수배 3건, 음주운전 2건을 적발하였다.

이민수 천안동남경찰서장은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들은 각종 사고 위험을 키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며, “법질서 확립 및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10월 말까지 약 2개월간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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