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사진 -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이 직접 참여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어업·농어촌 정책에 대해 자문·건의하는 법정 기구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뤄졌던 농어업 정책 결정 과정에 농어업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상향식 소통창구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충남을 비롯한 충청권은 농어업이 지역경제와 공동체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만큼, 농어업회의소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법 통과로 지역 농어민의 다양한 요구를 하나로 모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강 의원은 제도 도입 과정에서 제기돼 온 농어업회의소의 정치적 편향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에도 주력했다. 강 의원이 2025.4.30. 대표발의한 법안 제37조에 담았던 농어업회의소의 정치적 중립 및 정치활동 방지 원칙은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최종 위원회 대안 제8조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농어업회의소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고,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활동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농어업회의소를 이용해 이러한 정치활동을 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강 의원은 “농업 현장에서 땀 흘리는 농민들의 목소리는 어느 한 단체나 정치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다”며 “농어업회의소를 통해 예산·홍성을 비롯한 충남과 충청권 농어업인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업회의소가 특정 정치세력의 조직으로 변질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정치적 중립 장치를 법안에 반영시켰다”며 “이제는 농어업회의소를 정파를 떠나 농어민 누구나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실질적인 농정 파트너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법 통과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농어업회의소가 지역 농어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대표기구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 과정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9.14 (월) 16: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