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상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92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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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상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92건 과태료 부과

- 휠체어 승하차 구역 침범·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이중주차도 과태료 부과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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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안내 홍보물
[금산=김라희기자]금산군은 올해 상반기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주차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92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차량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필수 편의시설이다. 금지되는 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하거나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다. 또한, 빗금으로 표시된 휠체어 승하차 구역을 침범하거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이중주차를 할 때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에도 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이라며 “잠시 주차하거나 휠체어 승하차 구역을 일부 침범하는 행위도 장애인의 차량 이용에 큰 불편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라희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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