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사진 - 공인중개사 통한 도로명주소·상세주소 홍보
이날 도는 도로명주소 홍보 영상을 상영하고 원룸·다가구주택 등 동·층·호수 구분이 어려운 주거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편물·택배 오배송, 응급 상황 시 출동 지연 등을 예방하기 위한 ‘상세주소 부여 제도’를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특히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상세주소의 필요성과 신청 절차를 안내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문을 배부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임택빈 도 토지공간정책과장은 “부동산 거래 현장의 중심에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도로명주소가 올바르게 사용되고 상세주소 부여 제도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올바른 주소 사용 문화가 정착돼 도민의 생활 편의가 증진되고 응급 상황 시에도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9.14 (월) 2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