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문금주 국회의원
하지만 '농업인'은 농업 관련 정책의 지원 대상과 자격을 구분하기 위해 법률에서 사용하는 제도적 용어인 만큼, 법정기념일의 취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식량안보를 지키는 것은 물론 농촌공동체 유지와 국토·환경 보전에 기여해 온 이들의 공익적 역할을 상징하기에는 '농민'이라는 명칭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특히 기후위기와 글로벌 식량안보 문제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농촌의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민은 단순한 농업 종사자를 넘어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농촌공동체를 유지하며 국토와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핵심 주체로 평가받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법정기념일의 역사적 명칭인 '농민의 날'을 회복함으로써 농민의 공익적 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국민과 함께 되새기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문금주 의원은 "농민은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직업인이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농촌공동체와 국토를 지켜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주체"라며 "법정기념일 명칭을 '농민의 날'로 변경해 농민의 헌신과 공익적 가치를 국민과 함께 되새기고,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더욱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9.16 (수) 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