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주요 단속 내용은 △배출시설·방지시설 설치신고 및 정상가동 여부 △폐수 무단방류를 위한 비밀 배출구 설치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단속 과정에서 고의적인 환경오염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논산시 관계자는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논산시 청사
김라희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6.13 (토) 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