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지원 내용은 크게 일반 중·고등학생 및 대학(원)생 대상의 연차별 지원과 대학 신입생에 대한 학년별 지원으로 구분된다. ▲최초 전입 연도인 1차 연도에는 전입 학생에게 30만 원을 1회 지급하며, ▲2차 연도부터는 해당 학교 졸업 시까지 매년 20만 원씩 지급한다. 다만 ▲군내로 전입한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매년 30만 원씩, 최대 5회 이내로 지급하며, 휴학 중인 연도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특히, 대학교 신입생은 △1학년 30만 원 △2학년 100만 원 △3학년 50만 원 △4학년 30만 원으로 총 4년간 학년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휴학 중에는 매년 20만 원을 지급하되 휴학 인정기간은 총 4년으로 한정된다.
지원 대상은 다른 시군구에서 부여군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관내 소재지의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전입 전 1년 이상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던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4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지급한다. 또한 대학 신입생의 경우 전입신고 후 계속해서 관내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년수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군은 지급 대상자가 매 회차 지급 시점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거나, 제적 등으로 관내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으면 생활용품 구입비 지급을 즉시 중단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부여군 관계자는 "전입학생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은 전입 가정의 초기 생활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이라며, "대상 요건과 지급 시기 등 세부 규정을 정확히 안내하여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청 및 문의는 부여군청 전략사업과(☎041-830-2482)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사진 - 부여군 청사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편집 : 2026.06.13 (토)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