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이번 법안의 핵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방대학에 10만 원을 기부할 경우, 동일 금액인 10만 원을 세액에서 전액 공제해주는 것이다. 이는 고향사랑기부금이나 정치자금 기부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방식과 유사한 구조다. 다만 재정 건전성이 낮은 부실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대학이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며 "기부금마저 서울 등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2024년 대학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 자료에 따르면 교비회계 기준 기부금 상위 15개 대학 대부분이 수도권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대학이 기부금 확보에서도 구조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법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의미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방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제도가 지방대학 재정 안정과 지역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법안에는 김현정, 박균택, 신정훈, 이광희, 한준호, 민병덕, 김우영, 양부남, 김준혁, 백혜련, 한창민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사진 -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6.14 (일) 06: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