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된다. 다만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추가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모두채움 안내문’을 5월 초에 국세청과 공동으로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발송할 예정이다.
해당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 등을 통해 세액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만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홈택스와 위택스를 연계한 전자신고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시청 세무과 내 신고 창구에서 신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두 세목 모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 시세팀(☎041-840-8345)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포스터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6.14 (일) 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