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개별주택가격 0.94% 상승…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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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개별주택가격 0.94% 상승…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1만5500호 공시…세금·건보료 산정 기준 활용
- 공동주택도 동일 기간 열람·신청 가능, 6월 26일 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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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성종화 기자] 전남 신안군이 2026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접수에 들어갔다.신안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5500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자로 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0.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신안군 표준주택 1054호를 기준으로 개별 주택의 위치, 면적, 이용상황 등 특성을 비교해 산정된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신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공시된 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확인이 필요하다.

열람은 신안군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능하며,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뒤, 오는 6월 26일 조정 결과를 공시하고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도 동일하게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신안군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민원봉사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사진 - 신안군 청사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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