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고흥군청
특히 재산이 확인된 체납자는 압류를 추진하고,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은 정리보류 요건을 검토해 처리하는 등 체납액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군 재무과 관계자는 “1차 정리기간에 확인한 체납자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며 “체납액이 있는 군민께서는 자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귀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11.03 (화) 2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