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이번 결의안은 김희선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했으며, 동구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동구의회는 2022년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 제도적 진전이 이뤄졌지만, 의회사무기구의 조직·정원에 관한 권한과 독립적인 예산편성권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제한돼 늘어나는 입법·예산·행정사무감사 및 정책개발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지방의회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인사 운영에도 제약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신속한 심의 및 연내 제정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조직권·예산편성권·자체감사권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 확대 및 별정직 전환 등 제도 개선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 등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11.04 (수) 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