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사진 -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
2017년 ‘행정안전부 소관’ 처리결과보고서에는 행정안전부뿐 아니라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 소방청,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의 처리결과가 함께 담겼다. 그 뒤로 같은 보고서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올라오지 않으면서, 이들 기관의 처리결과도 함께 확인할 수 없게 된 셈이다 다른 부처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 47곳 중 국정감사 이력이 없거나 최근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기관 등을 뺀 44곳 가운데, 2024년과 2025년 국정감사 처리결과를 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곳은 13곳(29.5%)으로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나머지 31곳은 처리결과를 자체 누리집에 올리지 않거나, 국회 또는 소속 부처 누리집에 게시된 것으로 갈음했다. 이 중 6곳은 처리결과 대신 국회가 작성한 결과보고서나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만 게시해 두었다. 여러 해 치를 뒤늦게 한꺼번에 올린 기관도 있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결과보고서를 의결해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는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처리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일은 정보공개 제도의 몫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공개 제도를 총괄하고, 필요하면 공공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중앙부처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도 55개 항목 가운데 첫 번째로 ‘기관 국정감사 결과’를 두고, 공표 내용에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넣었다. 다만 이는 권고 사항일 뿐 지침은 아니다.
박정현 의원은 “중앙부처 공표 표준모델에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넣어 둔 행정안전부가 정작 자기 누리집에는 8년 가까이 올리지 않았는데, 어느 부처가 따르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국정감사 지적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부처마다 다른 공개 시기와 장소, 형식을 하나의 기준으로 정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11.04 (수) 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