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사진 -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
박 의원은 "보험금이 지급되려면 '폭염경보 발령'과 '실제 작업 중지'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도내 1억 원 이상 공사 현장 264곳 중 작업 중지가 이뤄진 곳은 21곳뿐"이라며 현장과 괴리된 지급 기준을 꼬집었다. 이어 지급 조건을 '폭염경보 발령' 하나로 완화하고, 노사 양측에 불이익이 없음을 적극 홍보할 것을 제언했다. 이에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제도 홍보가 부족했음을 인정하며, 온도 기준 하향 및 지급 조건 단순화, 관급공사 기간 연장 등 구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도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날 선 지적이 이어졌다. 박 의원은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원도심 주민을 중심으로 위장전입 등 편법과 위법이 발생하고 있다"며 "도청이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정책을 끌고 갈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타 지역 등록 차량이 제주에서 운행될 경우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을 짚으며 빈틈없는 제도 정비를 당부했다.
더불어 제주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약 17%)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반면 자가용 의존도(약 58%)는 가장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중교통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차고지증명제의 본래 취지인 차량 증가 억제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위 지사는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에 공감하며, 마을 순환버스 도입 등을 통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높여가겠다고 답했다. 오후에 진행된 제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제주시 연동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피해자가 지난해 10월부터 스토킹, 동영상 유포 협박, 교제폭력 등으로 네 차례나 신고했음에도 단 한 건도 정식 사건으로 접수되지 않았다"며, "신고자가 원치 않더라도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직권으로 접수해야 하는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도민들이 제주 경찰을 불신하는 핵심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난달 제주경찰청이 발표한 '관계성 범죄 강력 대응 치안안전 종합대책'이 무색해진 점을 짚으며 뼈를 깎는 쇄신을 촉구했다. 아울러 제주경찰청이 CCTV 관제센터의 상주 경찰 인력을 3명에서 1명으로 축소한 것과 관련해, 센터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할지 우려를 표하며 26일 종합감사 전까지 향후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박정현 의원은 오는 26일(월) 국회에서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번 현장 국감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들의 후속 조치 여부를 끝까지 점검할 예정이다.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11.04 (수) 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