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필수의료병원 가업상속공제 포함 「상속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케이션 방식 데이터센터 투자세액공제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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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필수의료병원 가업상속공제 포함 「상속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케이션 방식 데이터센터 투자세액공제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문진석 의원, “업계 요청이나 결과적으로 국가와 국민께 필요한 법안 … 재정당국의 적극적 협조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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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정치=김도영기자]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재선)은 20일 필수의료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케이션 방식 데이터센터를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세법개정안에 가업상속공제에 따르면 기존에 대상에 포함됐던 병원 업종이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분만, 소아과, 응급외과 등 지역사회 인프라에 필수 역할을 하는 필수의료 병원이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 중 개인병원이 1,928개소로 전체 57.4%를 차지하며, 병상 수 역시 개인소유 병원이 42.8%를 차지할 만큼 지역 의료인프라를 책임지고 있다. 만약 이들 병원이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할 경우, 의료취약지역에 더 큰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필수의료 업종을 포함하고, 가업 여부를 확인하는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도 신설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필수의료 분야에 한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경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업계의 주요 수익모델로 떠오른 코로케이션 방식의 데이터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행법은 자가 이용을 전제로 데이터센터를 짓는 경우에만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센터 건설 및 전력·냉각시스템 운영 등에 막대한 돈이 투입되는 반면, 시설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국내기업이 제한적이라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임대를 전제로 한 데이터센터 모델이 대폭 늘어나는 상황이다. 현재의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유지한다면 한국이 AI 및 데이터센터 경쟁에서 경쟁력을 상실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임대를 전제로 한 데이터센터 투자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진석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각 업계에서 절실히 요청한 사항들을 반영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이다”라면서 “재정경제부와 당국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해당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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