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교육청 법정전입금 1,000억 미편성 부당…조속히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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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교육청 법정전입금 1,000억 미편성 부당…조속히 확보해야”

본예산 이어 추경에서도 미반영…반영 약속한 1,000억 원 결국 전액 삭감
“법정전입금은 의무 재원”…재정난 이유로 지급 미뤄선 안 돼
조례 제정 추진·정리추경 점검 예고…내년도 예산 전액 반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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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의회 최정훈 교육위원장 본회의장
[전남광주=박우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정훈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4)이 교육청 법정전입금 1,000억 원 미편성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법적 의무 이행과 조속한 재원 확보를 촉구했다.최 위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옛 광주광역시가 2026년도 교육청 법정전입금 1,000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데 이어 추가경정예산 편성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옛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법정전입금 1,000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협의했지만, 지난 6월 추경에서도 해당 금액을 편성하지 않았다.이후 통합특별시 출범 후 추진된 추경에서는 일부인 400억 원을 반영했으나, 지방채 발행 한도 초과분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되면서 수정예산안에 포함됐던 400억 원마저 전액 삭감됐다.

최 위원장은 법정전입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임의로 삭감하거나 지급을 미룰 수 있는 재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근거로 법정전입금은 법률에 따라 예산에 계상하고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하는 의무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같은 법에서 월별 전출액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재정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것은 법적 의무 이행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교육청의 재정 여건 역시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법정전입금 삭감 과정에서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가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했다.아울러 법정전입금 미편성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교육청 역시 세수 결손과 재정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향후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법정전입금 전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법정전입금 전출 의무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정리추경과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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