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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히 농지 임대차 규제를 완화하는 데 있지 않다. 농지 정책의 기준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에서 ‘누가 책임지고 경영하며 농업생산에 이용하고 있는가’로 전환하는 것이다. 경자유전의 헌법정신과 농지 소유제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헌법 제121조 제2항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허용한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변화된 농업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는 ‘경자유전의 현대화’ 법안이다.
개정안은 농지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농지 이용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농업경영에 필요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농산물의 처분과 수익을 자기 책임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실질적 농업경영자’로 정의했다. 농지 소유자는 실질적 농업경영자에게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임대차나 위탁경영을 통해 해당 농지가 실제 농업생산에 이용되고 있다면,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실제 경작자의 권리와 책임도 제도화했다. 실질적 농업경영자와 위탁경영 정보를 농지 대장에 등록하고, 지자체가 ‘농업경영 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 전수조사도 소유·거래 여부뿐 아니라 실제 경작자와 농작업 위탁 등 농업경영정보를 함께 조사하도록 했다. 투기와 편법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농지를 수탁한 실질적 농업경영자의 재위탁을 금지하고,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임대차 기간을 단축하거나 계약을 종료하도록 명할 수 있게 했다.
강승규 의원은 “이번 법안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오늘의 농업환경에 맞게 구현하는 ‘경자유전의 현대화’”라며 “농지가 농업에 제대로 이용되고 있다면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농민을 범법자로 몰아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도 ‘누가 땅을 가지고 있는가’를 단속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라며 “누가 책임지고 농사를 지으며 농지가 실제 농업생산에 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농촌 고령화와 후계농 부족, 농업의 기계화·첨단화·규모화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이미 농촌의 현실”이라며 “농지 투기와 방치는 철저히 막되, 고령농·상속농의 농지는 실제 농사지을 사람에게 이어지고 전문 농업인은 안정적으로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11.04 (수) 1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