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사진 -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국가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최정기 의원)
이번 건의안은 농촌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한 기초생활거점시설이 준공 이후 운영비 부담 등으로 휴관하거나 축소 운영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설 건립에 집중된 기존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준공 이후에도 주민들이 실질적인 생활 서비스를 지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최정기 의원은 농촌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건물 자체가 아니라 해당 공간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제공되는 복지·문화·보건·돌봄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운영 주체와 재원 대책 없이 시설부터 건립하는 방식이 반복되면 건물만 남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며 시설 조성 이후의 운영 계획과 재정 지원을 사업 단계부터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각한 농촌 지역은 자체 수입만으로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적인 재정 부담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이에 따라 대중교통이 불편한 배후마을 주민들도 생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 수단과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추진 중인 2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모·선정 방식만으로는 전국의 준공 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후관리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세 가지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우선 기초생활거점시설의 상근 운영인력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 유지관리비,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비용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촉구했다.또 전국 기초생활거점시설을 정기적으로 전수조사하고 이용률과 가동률, 운영비, 유휴시설 현황 등을 공개하는 통합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해 시설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아울러 현재 공모·선정 방식으로 운영되는 2단계 사업을 모든 준공지구가 필요한 사후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사업으로 확대하고, 교통·보건·복지·돌봄서비스가 배후마을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국가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나주시의회는 농촌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단순한 시설 건립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송부될 예정이다.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11.04 (수) 1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