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조인호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여객선 운임 지원에 더해 섬 주민의 야간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객선 야간운항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개정안에는 야간운항을 지원하는 시·군·구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섬 주민들이 여객선 운항 시간의 제약으로 겪는 이동 불편을 줄이고, 육지의 의료·문화 등 각종 생활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섬 지역에서 여객선이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주민들의 일상과 육지를 연결하는 필수 기반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섬 주민에게 여객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육지와 일상을 연결하는 삶의 길”이라며 “야간운항 지원을 통해 섬 주민의 이동 불편을 줄이고 의료·문화 등 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여객선의 마지막 운항 시간이 섬 주민들의 생활 반경을 제한하는 현실에도 주목했다. 병원 진료나 문화생활 등을 위해 육지를 오가려는 주민들이 배편 시간에 맞춰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필요한 시간에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섬 주민에게 마지막 배 시간은 생활 반경을 결정하는 기준”이라며 “병원 진료나 문화생활을 위해 육지를 오가는 주민들이 배 시간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야간 이동권을 더욱 촘촘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섬 주민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섬 주민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해상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섬 지역의 해상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일상적인 이동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11.04 (수) 14: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