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박재선 통합특별시의원
박재선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3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어촌계장 활동비 지급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수산업협동조합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다.어촌계장은 공동어장을 관리하고 계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물론 정부와 지자체의 수산정책을 현장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태풍과 고수온 등 수산재해가 발생하면 피해조사와 복구 지원 등 행정기관과 어업인 사이에서 실무적인 역할도 수행한다.
하지만 이 같은 업무와 책임에 비해 어촌계장의 법적 지위와 활동비 지급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현재 어촌계장의 구체적인 지위와 업무는 법률이 아닌 해양수산부 고시에 근거하고 있으며, 활동비 역시 지구별수협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 여부와 규모가 달라지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조합별 활동비 지급에 상당한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재정 여건에 따라 아예 활동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조합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어촌계장에게 실질적인 보상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서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박 의원은 “이장과 통장은 법령에 임명 근거가 마련돼 있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며 “어촌계장은 이와 같거나 더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법적 권한은 물론 실질적인 보상도 없이 개인의 책임감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화로 어촌계장을 맡을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 데다 젊은 어업인들도 과중한 책임과 보상 부재를 이유로 계장직을 기피하고 있다”며 “일부 어촌계에서는 계원들이 돌아가며 계장직을 맡거나 장기간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섬 지역의 특수성도 문제로 꼽았다. 박 의원은 “특히 섬 지역에서는 어촌계장 한 사람이 행정기관을 오가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교통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어촌계장 활동비 지급을 법률로 보장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0대 국회 이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일이 반복됐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지적하며 국회의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다.그는 “같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는 사이 어촌계장들은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논의를 반복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국회가 법 개정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국회는 어촌계장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정부 역시 국가 차원의 지원 원칙과 필요한 재원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국회가 어촌계장의 법적 지위와 수당·여비 지급 근거를 규정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사·의결할 것과 정부가 법 개정에 맞춰 국비 지원 원칙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건의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9.14 (월) 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