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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진호건 일자리경제위원회 위원장
이번 심사에서는 통합 이후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비롯해 유사사업 간 중복 여부, 산업·노동시설의 운영 효율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청년 창업과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지역의 인구·산업 여건에 맞게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무게를 뒀다.결산 심사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대출 연계가 원활하지 못한 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의 집행잔액 및 반납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위원들은 보조사업의 실제 집행액과 사업 성과, 정산 내역 등을 면밀하게 관리해 예산이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결산 승인안 4건을 가결했다.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과 금융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비롯해 예산 심의 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신용회복과 금융상담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살피며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통합 이후 진행된 연구용역의 중복 여부와 산업·노동시설의 실제 수요 및 운영계획도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위원들은 관련 사업이 단순한 예산 집행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례안 심사에서는 모두 10건의 안건 가운데 4건을 원안 가결하고 6건을 수정 가결했다.특히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과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 여건과 정책 간 연계성을 고려해 지원 연령 기준을 각각 수정했다.
기존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의 ‘39세 이하’와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으로 서로 다르게 규정된 지원 연령을 모두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이번 조정은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청년층의 창업과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부터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는 청년소상공인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창업 이후 경영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는 정책 연계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호건 일자리경제위원장은 “예산과 제도가 현장에서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번 심사의 핵심”이라며 “청년의 창업 도전이 안정적인 경영과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이어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 향후 사업 개선과 다음 예산 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9.14 (월) 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