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홍기월 통합특별시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이번 조례안들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관광행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역에 머무르는 관광객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특히 야간관광과 야영장 관련 조례는 홍기월 위원장이 기존 의회에서 대표발의했던 조례의 취지를 계승하면서 통합특별시의 행정체계와 관광환경에 맞게 재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먼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과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해 통합특별시 관광행정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주요 내용은 관광사업 특례와 관광종사원 관리,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운영, 5년 단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관광자원 개발, 체류형 관광 활성화, 상생·공정관광 육성, 관광객 유치 지원 등이다.야간시간대를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야간관광 진흥 조례안」에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비롯해 야간관광 상품 및 콘텐츠 개발, 축제·행사 운영, 전문인력 양성, 기관·민간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근거가 담겼다.야간관광은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소비지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원도심과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통합특별시의 새로운 관광 경쟁력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야영문화 활성화와 안전한 야영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옥외 여가문화 확산에 대응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야영대회와 야영학교,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아울러 야영장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이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홍기월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통합특별시 출범은 지역의 관광자원을 하나로 연결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번 3건의 조례안은 관광정책의 기본체계를 정비하고 기존에 추진해 온 야간관광과 야영장 정책을 통합특별시 여건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체류형 관광 확대와 지역상권 활성화, 시민의 여가 향유 기회 확대는 물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9.14 (월) 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