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한국거버넌스학회·한국정부학회 공동 영·호남 하계 학술대회
‘행정통합을 넘어, 지방행정체계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위상에 걸맞은 특별법 개정 방향과 자치권 확대, 재정 확충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특히 전문가들은 개별 사무를 하나씩 넘겨받는 현행 권한이양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수행할 권한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방정부에 포괄적으로 이양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가 유지할 권한을 명확히 정하고 나머지 권한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이양하는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재정 분야에서는 국가의 재정지원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국가 재정지원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꾸고, 통합교부세와 통합지원금의 규모와 지원기간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치입법권 확대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김흥주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현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특례가 제한돼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민현정 광주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은 특별법을 단순한 설치와 개별 특례 중심에서 벗어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초광역 지역정부’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권한 배분과 재정 운용, 사무 배분, 조직 설계의 기본원칙을 담은 이른바 ‘지역정부 헌장형 특별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제주·전북·세종·강원 등 특별자치시·도의 사례에서도 개별 사무 중심의 제한적인 권한이양, 권한에 상응하는 조직·인력·재정의 미이양, 중앙부처와의 협의 장기화 등이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실질적인 지방분권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권한과 재정을 동시에 이양하고, 특별자치시·도 간 공동 입법 대응과 제도 개선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내부 실무 검토와 함께 종합해 향후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강효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통합추진단장은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은 특별법 개정 방향을 구체화하고 개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 삶의 변화와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특별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9.14 (월) 1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