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문금주 국회의원
현행 국회법상 무제한토론은 쟁점 안건에 대한 충분한 심의를 보장하고, 소수 의견을 보호하는 한편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하지만 최근에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안건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의원 전원이 찬성해 의결한 안건까지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 대상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을 실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임위에서 여야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한 의도적인 처리 지연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본회의 무기명투표 방식도 개선한다.현재 본회의 무기명투표는 종이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 투표와 개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국회 의사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었다.개정안은 본회의 무기명투표를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이용해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를 통해 투표와 개표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문금주 의원은 “무제한토론은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의회 내 대화와 타협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안건 처리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상임위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안건까지 무제한토론으로 발목을 잡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필리버스터의 본래 기능은 보장하면서도 불필요한 의사 지연은 줄이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국민을 위한 입법에 나설 수 있도록 국회 의사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9.14 (월) 2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