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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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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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논산시청 전경
[논산=김라희기자]논산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실태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미가동 여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충청남도 및 시 특사경, 환경과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단속 대상은 폐기물처리업,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자동차 수리업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무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미가동 여부 △자가측정 이행여부 및 시설운영 관리기록 보존·비치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적발된 고의적 불법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이번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라희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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