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장암면 장하리 산34-1 일원에 소재한 해당 불법매립지는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던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매립으로 인한 침출수, 악취 등 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으며, 부여군은 지난 4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안정화사업 설계 용역을 본격 추진해 왔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연직차수벽, 침출수 정화시설 등의 설계 방향이 제시되어 논의하였으며, 추후 공법 선정을 거쳐 최적의 공법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용우 군수는 “주민들에게 환경권을 되돌려주고 군정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사업 추진 과정과 오염 방지대책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소통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사진 - 폐기물 불법매립지 안정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중간보고회
김라희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31 (금) 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