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서 후보는 "소방 안전은 형식적인 법 적용 여부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며 "가설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일반 건축물과 같은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일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화재안전 책임까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 소방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는 다중이 이용하는 전시시설이라면 그만큼 더 실질적인 경보체계, 대피유도체계, 초기진화장비, 소방대응체계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것이 시민과 관람객의 생명을 지키는 행정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서 후보는 특히 박람회장 내 대형 텐트와 가설 전시시설에 대해 최소한의 경보장치, 비상방송, 피난안내, 대피유도체계, 초기진화장비, 소방대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적인 소형 소화기 배치만으로 충분한지, 호스릴 소화기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초기진화장비가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자동소화설비가 충분하지 않은 가설 전시시설이라면 소방대 배치, 소방차 진입로, 소방용수 확보, 관람객 대피동선, 현장 근무자 초기대응 교육까지 실제 작동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단순한 현장 운영계획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후보는 박람회 부지 전체를 하나의 소방안전 관리권역으로 보고 점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소방기본법」은 소방대상물을 건축물뿐만 아니라 차량, 선박,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까지 폭넓게 보고 있다”며 "따라서 박람회장의 대형 텐트, 가설 전시시설, 부대시설, 주차 차량, 선착장 주변 시설까지 전체를 하나의 소방안전 관리권역으로 보고 대응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서 후보는 소방용수시설 확보도 중요한 점검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람회장에 상수도 소화전 4개소를 설치한다는 계획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전시시설, 관람객 밀집구역, 전기차 주차구역, 일반 주차구역, 차량 접근로, 소방차 진입동선과의 실제 거리와 사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소방용수시설은 단순히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화재 발생 지점에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와 거리, 수압, 접근성이 중요하다”며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 주거지역의 경우 소방대상물과 소방용수시설 간 수평거리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박람회장 전체 배치계획을 놓고 기준 충족 여부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500대 규모의 주차 차량 역시 화재 위험 관리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며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시 진화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차량 연쇄화재까지 발생해 피해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주차장 내 소방차 접근성, 소방용수 사용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4개소의 옥외 상수도 소화전에 더해 추가 설치는 주공정에 방해 받지 않은 여유공정에 해당되므로 즉시 검토하여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서 후보는 "소방용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는 단순한 운영 미흡을 넘어 여수시 행정의 신뢰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여수시와 소방당국은 지금 단계에서부터 소방대상물 파악, 소방용수시설 확보, 초기진화장비 배치, 피난동선 확보, 현장 인력 교육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 후보는 "안전에 관한 법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시민과 관람객을 지키기 위해 활용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여수시와 소방본부는 ‘어떻게 하면 법적 의무를 줄일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박람회 안전대책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람회장에서 단 한 건의 화재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법의 최소기준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안전확보가 필요하다”며 "안전확보가 곧 성공개최이고, 안전확보가 여수시의 신뢰”라고 밝혔다.
사진 - 현장사진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6.13 (토) 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