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4명인데 왜 제외?”…장관호 측, 교육감 토론회 배제에 ‘불공정 선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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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4명인데 왜 제외?”…장관호 측, 교육감 토론회 배제에 ‘불공정 선거’ 반발

- 광주선관위 “초청 기준 미달” 분류…장관호 측 “인터넷 여론조사 배제는 형평성 문제”
- 민주진보교육감 통합공천위 항의 방문에도 입장 변화 없어…“시민 알 권리 침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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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박우석기자]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6일 열리는 광주광역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교육감 후보 토론회에서 장관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후보를 ‘초청 외 후보’로 분류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장관호 후보 측은 "후보자가 단 4명뿐인 상황에서 특정 후보를 토론회에서 배제한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광주선관위는 공직선거법 및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운영 기준에 따라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실시·공표된 언론기관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한 후보 ▲직전 동일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한 후보 등을 초청 대상 기준으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장 후보 측은 "해당 기간 동안 지역 언론기관 여론조사가 사실상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뢰 가능한 인터넷 언론사의 조사 결과마저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82조 제1항의 취지는 유권자에게 다양한 후보 검증 기회를 제공하자는 데 있다”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규칙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특정 후보를 배제하는 것은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특히 장 후보 측은 이번 선거가 기존 광주·전남 체계가 아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선거 환경에서 치러진다는 점도 강조했다.직전 선거 득표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신인 또는 군소 후보에게 불리한 구조를 만든다는 주장이다.또한 "후보 수가 많아 토론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도 아닌데 특정 후보만 제외한 것은 사실상 불공정 선거를 조장하는 결정”이라며 "유권자 선택권과 민주주의 원칙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진보교육감 전남·광주 통합공천위원회 대표단은 지난 22일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항의 면담을 진행했다. 그러나 장 후보 측은 "선관위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불공정 논란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다.장관호 후보 측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시민사회와 유권자들의 관심을 요청하는 한편, 대규모 광주 집중 유세를 예고하며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장 후보 측은 "민주주의와 공정선거 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유권자들이 모든 후보를 비교·검증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 장관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후보 집중유세 웹자보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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