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장 후보 측은 우선 인터넷 언론사 여론조사 인정 범위를 문제 삼았다. 공직선거법 제82조 제1항은 선거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언론기관 범위에 인터넷 언론사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선관위가 내부 규정을 근거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상위법 취지에 반하는 위법 행위라는 주장이다.선대위는 "공식 신고·등록 절차를 거친 여론조사 결과까지 배제한 것은 법률보다 내부 규칙을 우선 적용한 사례”라며 "이는 후보자의 정당한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선거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되는 선거라는 점도 강조했다. 장 후보 측은 기존 광주·전남 지역 선거 결과를 기준으로 현직 후보들을 초청 대상에 포함시키고, 신설 선거구 후보인 장 후보를 제외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특히 "통합특별시 교육감 선거는 과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선거인데도, 선관위가 사실상 과거 분리 선거구 득표 이력을 적용했다”며 "이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특혜이자 재량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장 후보 측은 시민의 알 권리 침해 문제도 제기했다. 후보자 수가 많지 않아 모든 후보가 충분히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특정 후보만 배제한 것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정이라는 주장이다.장 후보는 "교육 정책과 비전을 시민 앞에서 검증받는 토론회는 민주주의 선거의 핵심 절차”라며 "행정 편의적 기준으로 후보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와 기회균등 원칙을 훼손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장 후보 측은 광주광역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향해 ▲토론회 초청 대상 재심의 ▲위법적 결정에 대한 공식 사과 ▲향후 법적 대응 절차 착수 등 세 가지를 공식 요구했다.선대위는 "이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선거는 전국 최초 사례로 역사적 의미가 큰 선거”라며 "선관위가 법과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 판단을 통해 조속히 재심의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광주광역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입장 표명 여부와 재심의 진행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 - 광주시선관위 비초청 토론회 관련 기자회견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6.13 (토) 1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