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구명조끼 안 입으면 최대 300만원”…7월부터 어선원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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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구명조끼 안 입으면 최대 300만원”…7월부터 어선원 착용 의무화

- 북항서 해경·수산청·어업인단체 합동 캠페인…“생존율 높이는 가장 기본 안전장비”
- 기상특보와 관계없이 외부 갑판 어선원 전원 착용 의무…목포시 홍보·계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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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성종화 기자] 전남 목포시가 어업인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상시 착용 문화 확산에 나섰다. 최근 소형어선 해상 추락과 전복 등 인명사고가 잇따르면서 현장 중심의 안전 캠페인을 강화하는 모습이다.목포시는 지난 20일 북항 일원에서 목포해양경찰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어촌계 및 어업인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인 이하 승선원의 소형어선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어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조업 중 구명조끼 상시 착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여 기관들은 북항을 찾은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의 필요성과 관련 법령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했다. 특히 바다에서 발생하는 추락 사고의 경우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존 가능성을 크게 좌우하는 만큼, 조업 중 불편함이 있더라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구명조끼 착용 요령과 안전수칙 안내가 함께 이뤄졌으며, 어업인들에게 관련 홍보물과 전단지도 배부됐다. 일부 어업인들은 실제 조업 환경에서의 착용 불편 사항을 건의하기도 했으며, 관계기관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안전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에 따라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외부 갑판에서 작업하는 모든 어선원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풍랑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효 시에만 착용 의무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평상시 조업 상황에서도 상시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어업 현장의 안전관리 기준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목포시 관계자는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이 아닌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며 "전광판 홍보, SNS 카드뉴스 제작, 전단지 배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안전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어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보다 안전한 어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 - 목포시,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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