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도 을질도 안 된다”…부여군,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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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도 을질도 안 된다”…부여군,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강화

-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중심 사례 교육…직장 내 괴롭힘 예방도 강조
- 홍은아 권한대행 “간부공무원이 청렴문화 기준…상호 존중 조직문화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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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김라희 기자] 부여군이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하며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에 나섰다.부여군은 지난 20일 여성문화회관 대강당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사회 내 반부패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전반에 청렴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공일환 충청남도경찰청 교육계장이 맡아 진행했으며,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반부패 법령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를 곁들여 설명했다.특히 관리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 지시와 권한 남용 사례를 비롯해 갑질·을질 예방의 중요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단순한 상하 관계를 넘어 동료 간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유형과 예방 방안도 함께 제시되며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교육에서는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간부공무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조직 내 관리자의 말과 행동이 직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솔선수범하는 자세와 공정한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홍은아 부여군수 권한대행은 "간부공무원은 조직 내 청렴 문화의 기준점이 되는 자리”라며 "갑질은 물론 을질까지 근절해 직원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공직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부여군은 앞으로도 간부공무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공직사회 전반에 반부패·청렴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 - 청렴교육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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