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계 분쟁 줄인다”… 아산시, 1430필지 지적재조사 경계 확정 본격화
검색 입력폼
충청

“토지경계 분쟁 줄인다”… 아산시, 1430필지 지적재조사 경계 확정 본격화

- 좌부·염성2·삼거·밀두지구 심의 완료… 현실 점유·주민 합의 반영
- 경계 이의신청 60일 접수… 조정금 정산 후 새 지적공부 작성 추진

+
[아산=김도영 기자] 충남 아산시가 토지 경계 분쟁 해소와 토지 활용 가치 향상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최근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경계 결정을 위한 ‘2026년 제1회 아산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1430필지에 대한 경계 설정 심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좌부동 ‘좌부지구’, 염치읍 ‘염성2지구’, 음봉면 ‘삼거지구’, 인주면 ‘밀두지구’ 등 4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심의 대상 면적은 총 98만1829㎡ 규모다.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를 비롯해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대표,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해 토지 경계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검토했다.특히 위원회는 지적확정 예정통지 이후 접수된 토지소유자 의견 제출 사항을 중심으로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현실 점유 상태, 인접 토지 소유자 간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경계를 결정했다.

지구별 의견 제출 건수는 △좌부지구 9건(14필지) △염성2지구 7건(14필지) △삼거지구 14건(18필지) △밀두지구 8건(11필지) 등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오랜 기간 실제 사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가 달라 주민 간 불편과 분쟁이 이어져 온 만큼, 이번 재조사를 통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재산권 보호 효과가 기대된다.아산시는 향후 경계결정 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안건은 다시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된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경계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후 조정금 산정 및 정산,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절차를 거쳐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아산시 관계자는 "토지 경계 문제로 인한 주민 간 갈등과 소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고 이웃 간 경계 분쟁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추진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사진 - 아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

구독 및 후원 안내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후원은 뉴스 투모로우가 진실을 보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정기구독 / 일시 후원 금액 : 자유 결제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