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보험 가입은 오는 12월까지 연중 가능하다. 사업 대상은 부여군 내에서 가축재해보험의 대상 가축(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 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 등 16종)을 사육하는 모든 농가이며,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의 20%(최대 150만 원)를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도 덜게 된다.
부여군은 부여군과 사업 운영 약정을 체결한 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재해보험사업자 중 농가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각 농가는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험사를 선택하여 가축 및 시설물에 대한 보험을 체결하면 된다.
부여군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더불어, 지방비 예산 부족 및 선착순 지원으로 인한 예산 조기 소진 등의 민원을 예방하고자 각 읍·면별로 축산농가 안내, 각종 회의 및 세미나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부여군의 최근 3년간 가축재해보험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에는 총 537호, 2024년에는 536호, 2025년에는 503호로 가입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히, 소와 꿀벌 사육 농가의 가입이 줄고, 일부 축종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시설물에 대한 보험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농가의 필요에 따른 보험 선호를 반영한 결과이다. 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부여군청 축수산과(☎830-3876)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사진 - 축산농가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편집 : 2026.06.13 (토) 1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