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해도 실업급여 받는다”…충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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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해도 실업급여 받는다”…충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α 지원

- 근로자 없는 1인 사업주 대상…월 보험료 20~50% 추가 지원, 최대 5년 혜택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과 중복 가능…“경제 불확실성 속 사회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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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김도영 기자] 충청남도가 경기 침체와 고물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폐업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 부담을 줄여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가 스스로 가입하는 제도로, 사업 운영 중 불가피하게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 중동 정세 장기화와 내수 경기 둔화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 불안이 커지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충남도 내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미고용 1인 사업주’다. 다만 이미 폐업한 상태이거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월 고용보험료의 20~50% 수준이며, 가입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이다.여기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별도로 지원하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50~80%)과 중복 지원도 가능해 실제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도는 이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 장벽을 낮추고, 폐업 이후 생계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신청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온라인 ‘소상공인24’를 통해 접수하거나 시·군별 접수 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관련 세부 내용과 신청 자격, 제출 서류 등은 소상공인24 및 충청남도 공식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충남도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과 생계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폐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 충남도청 전경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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