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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은 오는 5월 2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보급 대상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과 무안군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무안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군민이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무안군이어야 하며, 법인은 본사·지사·공장 등 사업장 소재지가 무안군에 위치해야 한다.신청 절차는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체결 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차종별 지원 금액은 전기승용차 최대 1140만 원, 전기화물차(소형) 최대 1680만 원이다. 특히 전기택시를 비롯해 차상위계층 이하, 다자녀가구, 소상공인, 농업인 등이 차량을 구매할 경우 국비 추가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또한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자동차로 교체하는 개인에게는 전환지원금이 추가 지급돼 군민들의 친환경차 전환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무안군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는 탄소중립 실천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이미지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6.13 (토) 1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