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이번 협약은 천안시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지원 사업’과 기업은행의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결합해 관내 기업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경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천안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에 대해 최대 2%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업은행을 이용하는 기업은 최대 1%의 금리 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은 시 지원과 은행 감면을 합쳐 최대 3% 수준의 금리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최종 적용 금리는 기업은행의 여신 심사와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천안시 기업지원 누리집(https://www.cheonan.go.kr/biz.do)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석필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이 대외적인 경제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들에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금융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기업은행 중소기업 육성자금 금리감면 업무협약)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6.13 (토) 2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