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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최근 농식품부 지침 변경에 따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자체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신규 거주 주민에 대한 지급 기준 완화다. 기존에는 2025년 10월 20일 이후 전입자의 경우 연령대에 따라 3개월·6개월·12개월 등 차등 유예기간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연령과 관계없이 일괄 3개월만 적용한다.또한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기본소득을 한꺼번에 소급 지급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군은 이에 따라 올해 1월 기본소득을 신청한 신규 전입 주민들에게 지난 5월 6일 기본소득 2개월분을 우선 소급 지급했다.
여기에 농식품부가 당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올해 1월분 기본소득까지 지급하도록 방침을 변경하면서, 신안군은 지난 11일 신청 주민들을 대상으로 1월분 기본소득도 추가 지급했다. 다만 1월분 지급은 당시 신청을 완료한 주민에 한해 적용된다.반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형평성 문제를 반영해 지급 제한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관외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본소득 지급 한도를 최대 2개월로 제한하기로 했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추가 지원금 운영 방식도 조정된다. 군은 추가 부담분인 5만 원의 사용 유효기간을 읍 지역은 3개월, 면 지역은 6개월로 각각 설정해 운영하며, 해당 기준은 2년간 한시 적용할 방침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와 변수들을 제도에 적극 반영해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신안형 기본소득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기본소득 관련 세부 내용은 신안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군청 기본소득팀과 각 읍·면사무소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사진 - 신안군 청사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6.13 (토) 2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