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0만원 지급”…나주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접수 시작, 7월 3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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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0만원 지급”…나주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접수 시작, 7월 3일까지 신청

- 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70% 대상…1차 신청률 93.1% 기록
- 선불카드·신용카드 선택 지급…8월 31일까지 지역상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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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김도영 기자] 전남 나주시가 고유가·고물가 장기화로 생활 부담이 커진 시민들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에 나선다.나주시는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소득 하위 70% 시민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진행된 1차 지급에서는 지난 5월 8일 기준 지급 대상자의 93.1%인 8108명이 신청해 총 47억6000여만 원이 지급됐다. 이는 전국 평균 신청률인 91.2%를 웃도는 수치다. 시는 이번 지원금이 시민들의 생활 안정은 물론 침체된 골목상권과 지역 소비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2차 지급 대상은 2026년 3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를 기준으로 가구별 기준액 이하인 시민이다. 다만 고액 자산가는 제외된다. 가구 기준은 2026년 3월 30일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 가족 구성 변동 사항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할 수 있다.

신청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의 경우 개인별로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특히 1차 지급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시민도 이번 2차 접수 기간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지원 금액은 일반 시민 1인당 15만 원이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5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60만 원을 각각 지원받는다.지원금은 선불카드 또는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된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지역 소상공인 업종과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 주유소 등이다.

반면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일부 PG결제 시스템 기반 키오스크 및 테이블 주문 업종도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배달 주문 시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활용한 대면 결제 방식은 사용 가능하다.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앱 ‘chak’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접수한다.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이의신청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지류형 상품권이 제공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1·2차 모두 오는 8월 31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1대1 안내와 마을방송,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들의 신청과 사용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특히 시는 사용 편의성과 소득공제 혜택, 분실 시 재발급 가능 등을 고려해 신용·체크카드 신청 방식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민원콜센터(061-339-8114)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평일 근무시간 내 안내받을 수 있다.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고유가와 고물가 장기화로 시민들의 생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지원금이 가계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촘촘한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개요 및 선정 기준표 이미지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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